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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인정보보호법 개정(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)관련 안내>
글번호 884 등록일 2014-08-08
등록자 자원봉사담당 조회수 276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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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신설<2014.8.7.시행>)

 

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.

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,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이내 (2016.8.6)까지 파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1)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,허용한 경우

2)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신체,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

3)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 

-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VMS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(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,육성)에 따라 운영중이며,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제1항 제25호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,육성에 관한 사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, 사회복지 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-본 기관에서도 개정 시행이후 부터는 자원봉사 활동 후 봉사실적을 위해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신 VMS ID를 기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자원봉사 활동하시기 전에  VMS ID를 확인 후 활동에 참여 하시면 훨씬 더 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 될 것입니다.

 

광주영아일시보호소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께 감사인사 드리며,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62)222-1095 자원봉사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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